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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선정기업수
    1,800개사
  •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500만원/회
    (연간 최대 2회, 정액보조)
지원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증대
* 기업의 높은 해외전시회 참가수요를 감안, 단체참가 전시회(한국관)와 별개로 개별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
지원대상
-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관련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어도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제외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800개 바우처 내외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및 마케팅서비스 이용비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개 바우처(500만원 한도) 지급
세부 지원
- (바우처칸막이 완화) 2회이상 참가기업에 대해 바우처간 칸막이를 제거, 총 1천만원 바우처 한도에서 자유롭게 배분하여 사용
* 예) 1천만원 바우처내에서 A전시회 700만원 B전시회 300만원 또는 A전시회 400만원 B전시회 300만원 C전시회 300만원으로 배분해 참가 가능
- (지원항목 및 보조율) 바우처 한도 내 항공임, 현지 체제비 등 일부항목 제외한 전시회 참가 제반비용 및 바우처메뉴판 또는 공식주최사의 전시회 관련 마케팅서비스 비용의 70% 보조
* 전시회 직접경비 정산후 잔여 바우처금액 한도내 이용한 전시회참가 관련 마케팅서비스 비용 추가지원
※ 이용가능 전시회관련 마케팅서비스
- 수출바우처 메뉴판 중 수출역량강화 교육, 운송·통관 컨설팅, 조사‧정보 등 전시회참가를 위한 사전마케팅 관련 서비스 비용
- 해외 전시주최사의 공식 마케팅서비스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