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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수출성공패키지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선정기업수
    2,100개사
  •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2,000~3,000만원 (50~70%)
사업 목적
내수 및 수출 실적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별표 1·2)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업종’ 참조 / 도・소매업은 수출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ㅇ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기업화’ 및 ‘수출고도화’로 구분
-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고도화)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발급증명서 등
* 간접수출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및 신규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총 2회까지 참여 가능(‘17년부터 참여 횟수 산정)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지원한도
구분 지원요건 정부 지원금 지원비율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최대 2,000만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수출고도화 수출 10~100만불 미만 최대 3,000만원

< 신청제외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2017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중기부 :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 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중견기업 해외맞춤형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에 참여중인 기업으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7년도 1차 선정기업(사업기간 ’17.5.1-’18.4.30)은 사업 종료 이전이라도 금번 모집에 신청가능 * 추후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해당기업에 있음 ◈ 2018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5개 부처 수출바우처 활용 사업) ◈ 수출지원 필요성이 낮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은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단, 마케팅 서비스 공급기관(수행기관)과 계약시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 부담
지원한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분담금
100% 총사업비 50∼70% 총사업비 30∼50% 이상
지원 내용
ㅇ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