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소비재선도기업육성
- 서비스선도기업육성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스타트업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수출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지재권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 브랜드K기업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제조혁신
-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충북 수출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 충북 해외 농식품 특화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해외지재권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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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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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수
- 3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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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최대 2,800만원 이내 (70%)
- 지원목적
-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지원규모 및 한도
- - 최소 35개사(정부지원금 기준, 7억원)
- - 바우처 발급 비용의 70%(최대 28백만원)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평가 →선발 →분담금납부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