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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

2017년 수출 성공패키지 추경 사업 참여기업 협약 체결 및 기업 부담금 납부안내 

  • 기관명 KOTRA
  • 등록일 2017-10-19
  • 조회수 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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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성공패키지 추경사업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추경사업 참여기업은 기한내에 사업계획서 등록-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협약체결기한 : 11.8() 18:00까지

2. 기업부담금 입금기한 : 11.10() 18:00까지

* 기업부담금은 기업별로 할당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로 입금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조금을 수령하실 우리은행 신규계좌를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담금은 일괄납부를 기본으로하며, 분할납부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관할지방청과 협의후 공문으로 분할계획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담금 납부액 비율만큼만 정부보조금이 매칭되어 바우처포인트가 발급됩니다.

*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추후 수행기관에 직접납부)

3.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이후, 바우처 총액은 변경할수 없습니다.

(바우처 총액범위내에서 사업세부계획변경 및 추진은 가능)

4.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절차 (바우처시스템)

* 사업계획서 입력(참여기업) 협약서송부(지방중기청) 협약서서명(참여기업) 협약서승인체결(지방중기청) 가상계좌확인 및 기업부담금 납부 바우처 발급(시스템)

 

5. 유의사항

  - 지방청에서 협약서가 승인되면, 기업부담금 및 가상계좌가 팝업창으로 확인될 수 있으 며, 참여기업별 가상계좌정보는 기업 MY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협약이 체결된 후에 기업부담금과 가상계좌 정보가 확인되므로, 기업부담금 마감일이 촉박하지 않도록 협약체결은 마감일 최소 3일전까지 사전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이 입금된후에는 발급된 바우처총액변경이 불가하오며, 바우처발급총액내에서는 사업계획상 세부내용은 변경추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별첨 문의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