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 통관 적법성 검토
품목분류, 세관장확인 등 관세법 상 수출입신고시 세관에서 확인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절차 준수
■ 수출입통관 자료 재검토
수출입통관 이후에도 신고서류의 재검토를 통해 오류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 관세법 등 제도변경에 대한 안내
수시로 바뀌는 수출입통관 관련 법령에 대하여 수출입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
■ 수출통관 대행 수수료
요율 : FOB 원화가격 × 1.5/1,000, MIN : 12,000원, MAX : 400,000원 (*수출입 규모에 따라서 건별 협의 가능)
■ 수입통관 대행 수수료
요율 : CIF 원화가격 × 2/1,000, MIN : 27,000원, MAX : 950,000원 (*수출입 규모에 따라서 건별 협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