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o 2003년 공표된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
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o 2015년 4월 30일 개정안이 공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의 추가이며,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2019년 7월
22일까지,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2021년 7월 22일까지 이행유예기간을 적용받았다.
o 의무적 강제 규정임으로 필수이다
o 인증 주체별로 세부 이행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o RoHS II (2011/65/EU),2013년 1월 2일, 모든 전기전자제품
- 의료기기, 감시통제기기(2014년 7월 22일 이후)
- 산업진단의료기기 2016년 7월 22일
- 산업용 감시통제기기
- 10개 제품군 외 전기전자제품
- CE Marking 의무
-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이행규정
- 필수 (EN 5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