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o 인도네시아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정한 인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식약청
에서는 불법유통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o 수입업자가 BPOM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약청은 이미 유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된 마트 일체에서 해당 위반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수입된 식품·의약품·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식약청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음.
o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은 인도네시아 FDA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함
o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