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o 일본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PMD법(의약품, 의료기기,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품질,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일본 후생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MHLW)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일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전에 화장품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importer(수입업자)가 필요하다
o 또한, importer는 약사법에 근거한 ‘화장품 제조업 허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모두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o 일본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은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함
o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