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o 중국 강제성 제도이며, 해당제품군은 화장품 NMPA(CFDA)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취득시 중국내수입금지, 판매금지입니다.
o 인체표면의 모든 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에 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결 악취제거 피부보호 미용 및 가꿈의 목적
을 달성하는 일상용 화학공업제품을 말합니다 .
o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은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함
o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