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 CNF란
CNF (Cosmetic Notification Form)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사전 신고 제도로, 캐나다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Food and Drugs Act 및 Cosmetic Regulations에 따라 CNF를 통해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 절차입니다.
▶ CNF 등록의 목적
•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안전성 및 규제 적합성 확보
• Health Canada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성 관리
• 수입·유통 절차 간소화 및 법적 리스크 최소화
▶ CNF 진행 시 제공 서비스
• 캐나다 현지 대리인(Representative) 지정 지원
• CNF 등록 대행 및 서류 준비
• 제품 라벨링 검토 (영문/불문 표기 포함)
• 규제 적합성 검토 및 업데이트 지원
▶ CNF 등록 시 필수 준비 서류
1. 전성분표 (INCI 명칭, CAS No. 포함)
2. 제품 정보 (제품명, 용도, 사용법 등)
3.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정보
4. 제품 라벨 파일 (영문 또는 불문)
5. MSDS / COA (필요 시)
6. 캐나다 현지 대리인(Representative) 정보 및 주소: 대리인의 공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