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 일본 화장품 신고/관리 제도란
일본 화장품 제도는 약기법에 따라 운영되며, 화장품은 EU와 달리 사전 승인 없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나,
책임판매업자를 통한 관리 및 관계 기관 신고가 필수입니다.
또한 필요 시 PMDA 및 지방 후생국을 통해 제품 정보가 관리됩니다.
▶ 일본 화장품 신고의 목적
• 제품 성분 및 안전성 기준 준수를 통한 소비자 보호
• 일본 정부(후생노동성)의 시장 감시 및 사후관리 대응
•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 제품 문제 발생 시 추적 가능성 확보 (트레이서빌리티)
▶ 일본 진출 시 제공 서비스
• 일본 내 책임판매업자(DMAH) 지정 지원
• 전성분 검토 및 일본 기준 적합성 검토
• 라벨링(일본어 표시사항) 작성 및 검토
• 수입화장품 신고(Import Notification) 지원
• 필요 시 PMDA 대응 컨설팅
▶ 필수 준비 서류
1. 전성분 목록 (INCI → 일본 표시명 변환 포함)
2. 제품 정보 자료 (제품명, 용도, 제형 등)
3. 제조공정 및 제조소 정보
4. 제품 라벨링 (일본어 표시 필수)
5. 책임판매업자(DMAH) 정보
6. (필요 시) 안전성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