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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패키지>해외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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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비스 이미지 1

일본 화장품 등록 일본후생노동성

[관세대응] PMDA

0/10.0

수행건수 : 0

건별협의
서비스 평균가 : 0원
  • 최고가 : 0원
  • 최저가 : 0원
대상 국가
  • 일본 이미지
대상 언어
  • 해당없음
포트폴리오 다운로드
수행기관 정보 테이블
수행 기관명 주식회사 스탠다즈앤드컴퍼니즈(STANDARDS AND COMPAINES) 대표자명 김용환
홈페이지 http://www.stanco.or.kr/ 설립일자 2012-09-28
담당자

인증지원팀 / KWON MICHAELA ALEXANDRA / 0222087559

인증지원팀 / 박영지 / 0222087559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1 (가산동)   B동 1008-1009호

수행기관 서비스 정보 테이블
서비스 완료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오늘 계약 체결 시 2026년 07월 14일 완료 됩니다
대상국가 일본 대상산업 산업일반
대상언어 키워드 일본, 화장품 등록, 일본후생노동성
구매 가능 기간 ~
수행기관 소개
▶홈페이지: http://www.stanco.or.kr/ ▶ 주요 제공 서비스 1) 국내인증 : KC, KCs 2) 해외인증 : CE, SCPN, CPNP, HALAL, EAC(CU), FDA, CNF, FCC, SEMI, NRTL, RCM 등 ▶ 주요 서비스 대상 제품군 1) 산업용 기계류: 자동화라인설비, 산업용로봇, 반도체(SEMI)설비, Automotive/이차전지제조설비, 태양광제조설비 2) 전기전자제품: 미용기기, 가전제품, 조명기기, AV기기, IT기기, 기타 산업용 전기제품 3) 무선제품: Bluetooth, WiFi, RFID, 사물인터넷(IoT), 기타 산업용 무선제품 4) 화장품, 식품 등 5)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인·지정 현황: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TUV SUD CARAT ▶유럽 및 미주 내 법인 설립으로 현지 대리인 인력 보유

서비스 소개

▶ 일본 화장품 신고/관리 제도란 일본 화장품 제도는 약기법에 따라 운영되며, 화장품은 EU와 달리 사전 승인 없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나, 책임판매업자를 통한 관리 및 관계 기관 신고가 필수입니다. 또한 필요 시 PMDA 및 지방 후생국을 통해 제품 정보가 관리됩니다. ▶ 일본 화장품 신고의 목적 • 제품 성분 및 안전성 기준 준수를 통한 소비자 보호 • 일본 정부(후생노동성)의 시장 감시 및 사후관리 대응 •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 제품 문제 발생 시 추적 가능성 확보 (트레이서빌리티) ▶ 일본 진출 시 제공 서비스 • 일본 내 책임판매업자(DMAH) 지정 지원 • 전성분 검토 및 일본 기준 적합성 검토 • 라벨링(일본어 표시사항) 작성 및 검토 • 수입화장품 신고(Import Notification) 지원 • 필요 시 PMDA 대응 컨설팅 ▶ 필수 준비 서류 1. 전성분 목록 (INCI → 일본 표시명 변환 포함) 2. 제품 정보 자료 (제품명, 용도, 제형 등) 3. 제조공정 및 제조소 정보 4. 제품 라벨링 (일본어 표시 필수) 5. 책임판매업자(DMAH) 정보 6. (필요 시) 안전성 관련 자료

서비스 진행절차
1. 책임판매업자(DMAH) 지정: 일본 내 법적 책임 주체를 지정합니다.
2. 제품 적합성 검토: 성분, 처방, 라벨링이 일본 규정(약기법)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3. 수입 신고 및 유통 준비: 수입화장품 신고 및 판매 준비를 진행합니다.
4. 판매 및 사후관리: 일본 내 유통 후 품질관리 및 이상사례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가격 정보
서비스 레벨 BASIC UPGRADE EXPERT
단가(원) 0 0 0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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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횟수(회) 0 0 0
작업일(일) 0 0 0
환불 기준
1. 단순 변심, 부적합 시험(심사)항목 발생으로 인한 일방적 서비스 취소는 불가합니다. 2. 양사간 협의를 통해 취소 가능하나, 이미 착수된 시험(심사)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화장품 등록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