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소비재선도기업육성
- 서비스선도기업육성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스타트업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수출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브랜드K기업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제조혁신
-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충북 수출상품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선정기업 수
- 약 ㅇㅇㅇ개사 내외
-
- 보조금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1,400만원~4.200만원 (50%~70%)
- 지원목적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진입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ㅇ 소재·부품* :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ㅇ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 소재·부품 업종 구분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지원규모 및 한도
-
구분 준 비 확 대 디지털특화 사업목적 해외진출 준비단계 지원 해외진출 확대단계 지원 해외진출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지원요건 아래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❶ 내수기업(수출경험 전무)
❷ 수출초보(’19년 수출 10만불 미만)아래요건 모두(2개) 충족
❶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❷ 최근 3개년(’17~’19년)*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아래요건 모두(2개) 충족
❶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❷ 최근 3개년(’17~’19년) 평균 수출액 30만불 이상 또는 평균매출액 5억원 이상지원규모 OOO개사 내외 OOO개사 내외 OO개사 내외 주요 서비스 ·(공통)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2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전담 전문위원 배정,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전담 전문위원 배정,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국가 선정 지원 등·디지털 수출역량 강화교육 지원
·디지털 수출 지원 (SNS 및 빅데이터 활용 해외시장 분석 컨설팅 등)바우처 총액
(㉠+㉡)2,000만원 6,000만원(최대 10,000만원)** 5,000만원 국고보조율
/금액㉠70% / 1,400만원 (중소) 70% / 4,200만원
(중견) 50% / 3,000만원(중소) 70% / 3,500만원
(중견) 50% / 2,500만원자비분담율
/금액㉡30% / 600만원 (중소) 30% / 1,800만원
(중견) 50% / 3,000만원(중소) 30% / 1,500만원
(중견) 50% / 2,500만원
- 신청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1차)계량평가 → (2차)비계량평가(선정위원회 심사)→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