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지원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해외지사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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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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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수
- 5,0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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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300억원
-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SBC-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17년)해 사업 참여기업 선택의 폭 확대
- 사업규모
- 300억원, 5,000개사 내외
- 수행기관
-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SBC),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사업내용
- ㅇ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ㅇ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
-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외대상
- ㅇ 휴·폐업 기업
- ㅇ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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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업체 부담금 비고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현지유대감형성),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6개월 50만원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1년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 ※ 해외지역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9년도 하반기부터 발전단계 참가비 일부 인상 예정
- 지원한도
- ◦ 기업별로 최대 10개 지역 참여 가능
- - 일부 조건* 충족시 최대 12건까지 참여 가능
-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2014, 2015), 청년친화 강소기업(2018)
- 사업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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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1.30 (1차)모집 시작 3.1 (1차)서비스 개시 4월 5월 6월 4월중 (2차)모집 시작 5.1 (2차)서비스 개시 6월중 (3차)모집 시작 7월 8월 9월 7.1 (3차)서비스 개시 8월중 (4차)모집 시작 9.1 (4차)서비스 개시 10월 11월 12월 - * 확장단계(중진공)의 경우, 3월 매칭상담회 개최 후, 4.1일부터 서비스 개시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관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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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SBC)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지원인력 지사화 전담직원
(KOTRA 소속 현지직원)해외민간네트워크
(현지 컨설팅전문 법인)글로벌마케터
(교포 CEO 및 무역인)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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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45 중소기업진흥공단 (SBC) 해외사업팀 055–751–9680, 9679, 9674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해외마케팅팀 031–92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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