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분야)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그린 분야)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비재 분야)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서비스 분야)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내수기업
- 초보기업
- 유망기업
- 성장기업
- 강소기업
- 강소+기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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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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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수
- ∙ 진입: ○○개사 내외
- ∙ 성장: ○○개사 내외
- ∙ 확장: ○○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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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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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70%
· 중견: 50%
* 바우처 발급액은 유형
(진입/성장/확장)별로 상이
- 지원목적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해 해외 파트너쉽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소재, 제약,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기자재, 전력·플랜트, 기계·중장비, 의료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ICT
- - (소재·부품)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 (장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 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 지원규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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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진입 (2) 성장 (3) 확장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진입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성장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확장 단계 지원 지원요건 '20-'22년 평균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또는 '19-'21년 평균매출액 10억원 미만 '20-'22년 평균수출액 1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 또는 '19-'21년 평균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0-'22년 평균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또는 '19-'21년 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 지원규모 ○○개사 내외 ○○개사 내외 ○○개사 내외 주요 서비스 · 디자인 개발, 특허/지재권/시험,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바우처 총액
(㉠+㉡)① 3,000만원 / ② 4,000만원 /
③ 5,000만원 중 택 1① 4,000만원 / ② 5,000만원 /
③ 6,000만원 / ④ 7,000만원 중 택 1① 4,000만원 / ② 6,000만원 /
③ 8,000만원 / ④ 1억원 중 택 1국고보조율
/금액㉠① (중소기업) 70% / 2,100만원,
(중견기업) 50% / 1,500만원
② (중소기업) 70% / 2,800만원,
(중견기업) 50% / 2,000만원
③ (중소기업) 70% / 3,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① (중소기업) 70% / 2,800만원,
(중견기업) 50% / 2,000만원
② (중소기업) 70% / 3,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
③ (중소기업) 70% / 4,2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④ (중소기업) 70% / 4,900만원,
(중견기업) 50% / 3,500만원① (중소기업) 70% / 2,800만원,
(중견기업) 50% / 2,000만원
② (중소기업) 70% / 4,2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③ (중소기업) 70% / 5,600만원,
(중견기업) 50% / 4,000만원
④ (중소기업) 70% / 7,000만원,
(중견기업) 50% / 5,000만원자비분담율
/금액㉡① (중소기업) 30% / 900만원,
(중견기업) 50% / 1,500만원
② (중소기업) 30% / 1,200만원,
(중견기업) 50% / 2,000만원
③ (중소기업) 30% / 1,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① (중소기업) 30% / 1,200만원,
(중견기업) 50% / 2,000만원
② (중소기업) 30% / 1,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
③ (중소기업) 30% / 1,8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④ (중소기업) 70% / 2,100만원,
(중견기업) 50% / 3,500만원① (중소기업) 30% / 1,200만원,
(중견기업) 50% / 2,000만원
② (중소기업) 30% / 1,8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③ (중소기업) 30% / 2,400만원,
(중견기업) 50% / 4,000만원
④ (중소기업) 30% / 3,000만원,
(중견기업) 50% / 5,000만원
- 우대사항
-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내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 참조
-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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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평가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가방법 · 1차 서류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및 비계량 평가
· 2차 면접평가: 선정평가위원회 면접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