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소비재선도기업육성
- 서비스선도기업육성
- 아시아하이웨이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수출성공패키지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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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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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수
- 1,8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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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500만원/회
(연간 최대 2회, 정액보조)
- 지원목적
-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증대
- * 기업의 높은 해외전시회 참가수요를 감안, 단체참가 전시회(한국관)와 별개로 개별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
- 지원대상
- -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 관련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어도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제외
- 지원개요
- - 지원규모 : 1,800개 바우처 내외
-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및 마케팅서비스 이용비용
-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개 바우처(500만원 한도) 지급
- 세부 지원
- - (바우처칸막이 완화) 2회이상 참가기업에 대해 바우처간 칸막이를 제거, 총 1천만원 바우처 한도에서 자유롭게 배분하여 사용
- * 예) 1천만원 바우처내에서 A전시회 700만원 B전시회 300만원 또는 A전시회 400만원 B전시회 300만원 C전시회 300만원으로 배분해 참가 가능
- - (지원항목 및 보조율) 바우처 한도 내 항공임, 현지 체제비 등 일부항목 제외한 전시회 참가 제반비용 및 바우처메뉴판 또는 공식주최사의 전시회 관련 마케팅서비스 비용의 70% 보조
- * 전시회 직접경비 정산후 잔여 바우처금액 한도내 이용한 전시회참가 관련 마케팅서비스 비용 추가지원
- ※ 이용가능 전시회관련 마케팅서비스
- - 수출바우처 메뉴판 중 수출역량강화 교육, 운송·통관 컨설팅, 조사‧정보 등 전시회참가를 위한 사전마케팅 관련 서비스 비용
- - 해외 전시주최사의 공식 마케팅서비스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