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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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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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수
- 58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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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1억원 (50~70%)
- 사업 목적
- 고용·매출·수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을 유도
-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연간 1억원 한도)
-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100억원 미만(국비 70%), 100∼300억원 미만(국비 60%), 300억원 이상(국비 50%)
- 신청자격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 최근 4개년(‘14∼’17년)간
- ①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성장하거나(수도권 외 지방기업은 연평균 15%이상)
- ②수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 수출 중소기업 : 직접 수출액 기준으로 ‘17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 2년차 지원 참여기업은 고성장기업 요건(고용, 매출, 수출 증가율)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성과 우수기업(‘17년 직수출이 ‘16년 대비 9.6%
이상
증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생략하고 선정
- *** ‘17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아시아하이웨이사업(前 차이나하이웨이사업)에 참여한 기업중 수출성과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은 고성장기업 요건(고용,
매출,
수출 증가율) 충족시 평가를 생략하고 선정
지원내용
매출액 |
지원금액 |
지원비율 |
협약기간 |
100억원 미만 기업 |
1억원 |
70% |
최대 1년 이내 |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
60% |
300억원 이상 기업 |
50% |
- - 총 사업비 구성
지원내용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 |
100% |
총사업비 50∼70% |
총사업비 30∼50% 이상 |
- * 개별 프로그램 수행비용은 지원비율로 구성되며,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 추진절차
- 시행계획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발표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