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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아시아하이웨이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선정기업수
    300개사
  •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1억원 (50~70%)
사업목적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중국 및 인도·아세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
지원규모
150억원, 300개사 내외 선정
- 참여기업을 중국과 인도·아세안* 지역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해당지역 진출의 수출마케팅에 한해 지원
* 아세안(ASEAN)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 및 인도·아세안 지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
지원내용
-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全과정에 필요한 마케팅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메뉴판 內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율마케팅 수행
- 정부지원금 1억원 한도 내 매출액 규모별 50~70% 차등지원
*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계획에 맞춰 지원금 산정
지원내용
매출액 지원금액 지원비율 협약기간
100억원 미만 기업 1억원 70% 1년 이내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60%
300억원 이상 기업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