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린 선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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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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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수
- ∙ 확대: ○○개사 내외
- ∙ 발전: ○○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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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30~70%
* 유형별로 상이
- 지원목적
-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재생에너지ⅰ), 수소ⅱ), 모빌리티ⅲ), 온실가스 배출 저감ⅳ), 에너지효율ⅴ),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ⅵ),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ⅶ)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 (단,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 ⅰ)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 ⅱ)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 ⅲ)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ⅳ)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 ⅴ)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 ⅵ)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 ⅶ)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 지원규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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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⑴ 확대 ⑵ 발전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발전단계 지원 지원요건 최근 3개년(’18~’20)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최근 3개년(’18~’20) 평균매출액 10만불 이상 지원규모 ○○개사 내외 ○○개사 내외 주요 서비스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바우처 총액
(㉠+㉡)① 3,000만원
② 5,000만원① 6,000만원
② 1억원국고보조율
/금액㉠① (중소기업) 70% / 2,100만원,
(중견기업) 50% / 1,500만원
② (중소기업) 70% / 3,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① (중소기업) 70% / 4,2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② (중소기업) 70% / 7,000만원,
(중견기업) 50% / 5,000만원자비분담율
/금액㉡① (중소기업) 30% / 900만원,
(중견기업) 50% / 1,500만원
② (중소기업) 30% / 1,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① (중소기업) 30% / 1,8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② (중소기업) 30% / 3,000만원,
(중견기업) 50% / 5,000만원
- 우대사항
- ※ 자세한 내용은 신청페이지 내 "기타 지원 우대 사항" 참조
-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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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⑴ 확대 ⑵ 발전 심사기준 ∙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 1차 평가(계량) : 서류심사
∙ 2차 평가(비계량): 서류심사 또는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한 발표심사
* 2차 발표심사 대상기업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신청 시 담당자 정보 정확히 기재 요망)
· 1, 2차 평가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기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