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선정기업 수
    · 내수중견: ○○개사 내외
    · Jumping 중견글로벌 / 중견글로벌 / Post 중견글로벌: ○○○개사 내외
  • 보조금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30~70%
    * 유형별로 상이
지원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며 직전년도('22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규모 및 한도
구분 (1) 내수중견 (2) Jumping 중견글로벌 (3) 중견글로벌 (4) Post 중견글로벌
사업목적 내수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유망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지원요건 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① 예비중견기업 ① WC300, WC Plus
② 중견기업
①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지원기간 최대 3회 최대 5회 최대 5회 최대 5회
지원규모 ○○개사 내외
바우처 발급액
(㉠+㉡)
1억원 1억원 (중소) 1.3억원 / (중견) 2억원 2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70% / 최대 7,000만원 70% / 최대 7,000만원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억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30% / 최대 3,000만원 30% / 최대 3,000만원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억원
70% / 1.4억원
* 내수중견 단체 참가횟수 제외 총 참가기간 10회 초과불가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사업기간 내 바우처 발급액 증액 사유 발생 시, WC300, WC Plus 등 혁신형 기업 우대
우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참여기업 모집 공도문 내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 참고
지원내용
· (바우처 공통) 홍보·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4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7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서비스 제공 등
평가내용
구분 내용
평가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방법 · 1차(계량) : 서류심사
· 2차(비계량)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내·외부위원 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