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소비재선도기업육성
- 서비스선도기업육성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스타트업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수출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브랜드K기업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제조혁신
-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충북 수출상품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소비재선도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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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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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 수
- ㅇㅇㅇ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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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한도(국고보조율)
- 1,400만원~3,850만원 (50%~70%)
- 지원목적
- 5대 소비재 분야 선도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판로 확대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 지원대상
- 5대 소비재* 제조 중소·중견기업(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 * (5대소비재)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지원규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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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⑴ 준 비 ⑵ 확 대 사업목적 해외진출 준비단계 지원 해외진출 초기단계 지원 해외시장 확대단계 지원 지원요건 아래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❶ 내수(수출경험 전무)
❷ 초보('19년 수출 10만불 미만)아래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❶ 최근 3개년(’17~‘19) 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
❷ 최근 3개년(’17~‘19)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아래요건 모두(2개) 충족
❶ 최근 3개년(’17~‘19) 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
❷ 최근 3개년(’17~‘19) 평균수출액 50만불 이상지원규모 OOO개사 내외 OO개사 내외 OO개사 내외 지원내용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 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2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전담 전문위원 배정,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바우처 발급액
(㉠+㉡)2,000만원 4,000만원 5,500만원 국고보조율
/금액㉠70% / 1,400만원 (중소기업) 70% / 2,800만원
(중견기업) 50% / 2,000만원(중소기업) 70% / 3,850만원
(중견기업) 50% / 2,750만원자비분담율
/금액㉡30% / 600만원 (중소기업) 30% / 1,200만원
(중견기업) 50% / 2,000만원(중소기업) 30% / 1,650만원
(중견기업) 50% / 2,750만원
- 추진절차
- 공고→신청․접수→1차 계량평가→2차 현장 실사/참여기업 발표(Presentation)평가→선정→협약체결 및 로드맵 확정→사업 수행→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