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소비재선도기업육성
- 서비스선도기업육성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스타트업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수출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브랜드K기업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제조혁신
-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충북 수출상품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선도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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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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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 수
- ㅇㅇ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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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한도(국고보조율)
- - (중소) 3,010만원(70%)
- - (중견) 2,750만원(50%)
- 지원목적
-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최근 3개년(‘17~’19) 평균 매출 1조원 이하의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 * 지원분야는 모집공고문 상 상세 지원분야 및 업종 참조
- 지원규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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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⑴ 준 비 ⑵ 확 대 사업목적 해외진출 준비단계 지원 해외진출 확대단계 지원 지원요건 ❶ 매출 1조원 이하 서비스 분야∙업종 중소∙중견기업(공통) ❷ '19년도 내수기업(수출 전무) ❷ '19년 수출액 보유기업(수출액무관) 지원규모 OO개사 내외 OO개사 내외 지원내용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2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산업별 코디네이터, 해외무역관 전담인력을 통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바우처 발급액
(㉠+㉡)(중소기업) 4,300만원
(중견기업) 5,500만원국고보조율
/금액㉠(중소기업) 70% / 3,010만원
(중견기업) 50% / 2,750만원자비분담율
/금액㉡(중소기업) 30% / 1,290만원
(중견기업) 50% / 2,750만원
- 세부 지원
- - ⌈서비스 해외거점*⌋과의 연계를 통한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 지원
- *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일본) 도쿄, 오사카, (미국) LA, 뉴욕,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쿠알라룸푸르
- - 참여기업의 수출바우처 해외진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접수(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