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 최근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
- 지원내용(선택 가능 서비스 메뉴)
- * 각 부처별 모집 공고문 필히 참고
- ■ 산업부
대분류 | 정의 | 정산 대상 항목 | 정산 제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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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
∙ 항공·해상 운송료 ∙ 보험료 ∙ 국제복합운송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해당 *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만 해당 |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무상거래 샘플운송 |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 간 내륙운송에 한함
-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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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상기 신청 시 구비 서류
∙ 수출역량 우수기업 평가심사방법 ∙ 1차 평가(계량)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내용 평가
∙ 2차 평가(비계량): 물류비 집행 계획의 타당성 및 수출가능성 평가
- ■ 중기부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 세부 지원내용 |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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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물류 지원 | 물류애로 수출 중소기업 |
∙ 항공·해상 운송료 ∙ 국제복합운송료 ∙ 현지 내륙운송료(인코텀즈 D조건에 한함) ∙ 추가할증료(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해당 *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만 해당 |
∙ 항공·해상 운송료 ∙ 국제복합운송료 ∙ 현지 내륙운송료(인코텀즈 D조건에 한함) ∙ 추가할증료(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 물류비 발생시마다 상시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기업당 사업기간내 총 1,400만원까지 지원 ∙ 1회 신청시마다 정산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1회 신청시 최대 5건까지 합산하여 신청 가능) |
②장기운송계약 (HMM) 지원 | 한국발 북미 서안(LA, 롱비치)으로 주기적·고정적 수출 물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국적해운선사(HMM)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서상 TEU당 해상 운송비 |
∙ 전용 선복량: 회차별 200TEU 이내(참여기업별 회차당 물량 또는 전체물량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업과 국적선사(HMM)간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서상 명시된 TEU당 해상운임을 적용하여 선사·참여기업간 운임만 지원 |
∙ HMM 미주 서안향(롱비치항) 정기노선 선박에 회차별 200TEU를 전용 배정하고, 지원기업들의 선적 예약 ∙ 선적 실시 완료 후, 발생한 해상운임을 중진공에 정산 요청 |
* ①일반물류 지원 ②장기운송계약(HMM)지원 중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진행방식
- - 선정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서비스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 비용 정산
- * 바우처는 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기업분담금 유무 및 비율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단, 중기부 HMM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