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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

사업목적
- 높은 국제운임 지속 및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완화
지원내용(선택 가능 서비스 메뉴)
* 각 부처별 모집 공고문 필히 참고
■ 산업부
지원내용
대분류 정의 정산 가능 항목 정산 불가 항목(예시)
국제 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① 항공·해상 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 운송료
④ 국제특송 이용료
⑤ 추가할증료: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최종 정산가능 금액 = (①~⑤의 합계) x 70%(중소), 50%(중견)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E 및 F조건(EXW·FCA·FAS·FOB) 수출거래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 관세, 수입세, 현지 통관료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일체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해외→해외) 운송비용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무상거래 샘플운송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평가내용
지원내용
평가범주 평가지표
계량 수출가능성 (수출 실적, 수출 증가율, 수출국가 다변화 등)
비계량 물류비 집행 계획의 타당성

* 우대사항은 공고문의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 수출실적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집계 예정

진행방식
-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23.1.1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정산신청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0%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소요비용 정산

- 지원절차 : 사업 신청 → 지원대상 요건검토 →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정산 신청 →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