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 높은 국제운임 지속 및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완화
- 지원내용(선택 가능 서비스 메뉴)
- * 각 부처별 모집 공고문 필히 참고
- ■ 산업부
대분류 | 정의 | 정산 가능 항목 | 정산 불가 항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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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
① 항공·해상 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 운송료 ④ 국제특송 이용료 ⑤ 추가할증료: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최종 정산가능 금액 = (①~⑤의 합계) x 70%(중소), 50%(중견) |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E 및 F조건(EXW·FCA·FAS·FOB) 수출거래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 관세, 수입세, 현지 통관료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일체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해외→해외) 운송비용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무상거래 샘플운송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
- 평가내용
평가범주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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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 수출가능성 (수출 실적, 수출 증가율, 수출국가 다변화 등) |
비계량 | 물류비 집행 계획의 타당성 |
* 우대사항은 공고문의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 수출실적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집계 예정
- ■ 중기부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 세부 지원내용 |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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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ㆍ온라인수출기업 지원 | 물류애로 수출 중소기업 |
· 항공·해상 운송료 · 국제복합운송료 · 현지 내륙운송료(인코텀즈 D조건에 한함) · 추가할증료(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해당 *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만 해당 |
· 항공·해상 운송료 · 국제복합운송료 · 현지 내륙운송료(인코텀즈 D조건에 한함) · 추가할증료(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 물류비 발생 시마다 상시 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기업당 사업기간 내 총 700만원까지 지원 · 1회 신청 시마다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수출기업 우선선정 |
② 수출국 다변화기업 지원 | 물류애로 수출국 다변화 중소기업 |
· 항공·해상 운송료 · 국제복합운송료 · 현지 내륙운송료(인코텀즈 D조건에 한함) · 추가할증료(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해당 *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만 해당 |
· 항공·해상 운송료 · 국제복합운송료 · 현지 내륙운송료(인코텀즈 D조건에 한함) · 추가할증료(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 물류비 발생 시마다 상시 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기업당 사업기간 내 총 1,050만원까지 지원 · 1회 신청 시마다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 ① 일반ㆍ온라인수출기업 지원, ② 수출국 다변화기업 지원 중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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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23.1.1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정산신청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0%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소요비용 정산
- 지원절차 : 사업 신청 → 지원대상 요건검토 →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정산 신청 →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