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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해외지재권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 주무부처
    특허청
  • 선정기업수
    35개사
  •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최대 2,800만원 이내 (70%)
지원목적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지원규모 및 한도
- 최소 35개사(정부지원금 기준, 7억원)
- 바우처 발급 비용의 70%(최대 28백만원)
추진절차
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평가 →선발 →분담금납부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